[더파워 이경호 기자]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해커스는 수년간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는 버스 광고를 하면서 그 근거가 특정 언론사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는 사실을 아주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
이 문구의 근거는 한 언론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광고 면적의 5% 안팎에 불과한 부분 5㎝ 내외의 작은 글자로만 표시됐다.
또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학원 1위’라고 광고해 왔다. 이 역시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했다.
공정위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챔프스터디의 광고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붙은 광고를 보고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광고 내용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