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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어서 밤새 울었다... 키우던 푸들 생매장한 30대 女견주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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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어서 밤새 울었다... 키우던 푸들 생매장한 30대 女견주에 징역형 구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7-07 11:14

지난해4월제주내도동도근천인근공터땅에살아있는채로묻혀있는푸들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4월제주내도동도근천인근공터땅에살아있는채로묻혀있는푸들모습./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묻은 30대 견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2시5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해 피부병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푸들은 행인이 발견할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우, 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자, 같은 달 21일 A씨는 공범인 B씨와 함께 자수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당초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다가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B 씨 또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으며, B 씨 측 변호인은 "B 씨는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 씨의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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