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방송화면캡처[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며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맡겨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유실물을 찾으러 온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시스템에 기입할 것을 지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조치했다.
전자정부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당고개역 직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관행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시킨 것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또한, 당고개역장을 포함해 역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업무시간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 역사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