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사교육 업계 부조리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학원 광고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됐거나 기만적이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저희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