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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경쟁사 복제약 방해' 21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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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경쟁사 복제약 방해' 21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9-01 16:48

대웅제약, '경쟁사 복제약 방해' 21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더파워 이경호 기자] 대웅제약이 경쟁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희동 부장판사)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걸 알고도 가처분을 냈다 2015년 패소했고, 허위자료를 내고 특허를 출원한 뒤 안국약품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려고 2016년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가, 공정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또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고 안국약품의 복제약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려고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를 정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승소 가능성이 없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았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공정위의 고발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웅제약·대웅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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