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작 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이모(28)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1년 당시 15세였던 A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과 A양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성착취물과 함께 성관계를 묘사하는 음란 메시지를 A양에게 수차례 전송하기도 했다. 울갤에서 활동하던 이씨는 고민 상담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2016년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범행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신상 관리 대상자'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2022년 4분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성범죄는 4만 1700건 발생했다. 이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발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455건, 2020년 2071건, 2021년 5102건, 2022년 1만 680건으로 4년간 7배 이상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본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그림, 메시지 등이 타인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해당한다.
과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주로 전화가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SNS에서 이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한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을 일대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물론 게임을 하다가 성적 내용이 담긴 채팅을 치거나, 댓글 또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섹드립’, '패드립' 등을 날리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문제는 일부러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 등을 유도해 합의금을 노리는 속칭 '기획 통매음 사건'도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연락을 취한 뒤 채팅방에 나체 사진 또는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한 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소를 치밀하게 준비하므로 갑작스럽게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입장에선 대처가 쉽지 않다.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되므로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고지나,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통매음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