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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속 마약거래, 처벌수위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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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속 마약거래, 처벌수위 매우 높아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9-22 17:18

소셜미디어 속 마약거래, 처벌수위 매우 높아
[더파워 민진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유통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정작 수사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에 버젓이 광고를 띄운 채 거래를 유도하거나,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커 등 해외 보안 메신저와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가 소홀한 일부 쇼핑몰 홈페이지의 경우 게시글 작성을 위한 가입 절차가 허술하거나, 별도의 가입 없이 익명으로 거래 글을 작성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온라인 소셜미디어 속에서 마약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로 이용하고 있으며 마약운반책(드라퍼) 등을 따로 고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 마약 운반책 모집 또한 대부분 SNS나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20대 청년은 물론이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신이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부여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한번 투약하게 되면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투약을 목적으로 유통 및 판매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결국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초범이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과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전수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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