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이23일오전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2023셀트리온임시주주총회에앞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파워 유연수 기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이 양사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그룹은 3사 합병에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23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참석 대비 97.04% 찬성으로 합병 계약서를 승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같은 날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참석 대비 95.17% 찬성으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12월 28일 최종 합병을 목표로 한다. 2사 합병은 2024년 1월 12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상장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한편, 셀트리온 지분 7.43%(1087만7643주)를 가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 33기 셀트리온 임시 주주 총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1조원 한도와 관계없이 다 받겠다"며 "이로써 합병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가 1조 원이 나왔는데 그 이상 나와도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며 “주주 총회를 마치고 이사회에 가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