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약 범죄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이뤄지는 데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층 및 청소년의 범죄 연루도 많아져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또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한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신이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마약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부여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 범행 횟수 등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재범 확률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마약사범의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마약 범죄 특성상 공범 또는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범이라도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