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호찌민 가정 청소년 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최근 연이은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일명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마약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마약은 유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하게 되면서 본인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도 쉽게 확산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대면 거래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현재 마약범죄는 다크 웹, 텔레그램, SNS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이용자 대부분이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자를 이용해 밀수를 시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아닌 자가 대마, 1군 임시 마약류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프로포폴, 2군 임시 마약류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마약류 밀수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 밀수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동종 전과의 유무, 유통의 규모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