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지난 13일 삼성전자의 16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삼성전자 관계사의 직원 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를 그만 둔 뒤 지난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16나노급 D램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설비업체 직원 방 씨도 중국에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며 생기는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핵심인물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김 전 부장과 방씨가 지난 10월 귀국하며 수사가 급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과 방 씨 두 명의 구속 여부는 모레(15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