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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위법 조사 착수...  자진시정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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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위법 조사 착수...  자진시정 신청 기각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2-29 09:24

택시4단체와간담회하는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대표/사진=연합뉴스
택시4단체와간담회하는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대표/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기 전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기각당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부당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해 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더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5%를 독점한 ‘카카오T’ 앱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의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불응할 경우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지난 10월 19일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안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각각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 등에 비춰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증거 역시 적지 않게 제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사건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담합 사건도 동의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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