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천만 원 자문계약…개별 회의 지급 아냐”
강연료도 “기관 기준 따른 정상 지급” 설명
해양수산부 입구에 세워진 기관 표지석. /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측이 수협 자문료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 측은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수협 자문회의 1회당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연간 3천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와 소비 위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원전 이슈뿐 아니라 어촌소멸, 해상풍력, 해양쓰레기 등 다양한 현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문 활동에 대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또 강연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2022년 퇴직 이후 약 3년간 총 12회 강연을 진행했으며, 평균적으로 3개월에 1회 수준”이라며 “강연 수당은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강연 주제는 탈탄소화, 국제해사기구(IMO) 동향 등 해운업계 실무와 관련된 내용과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측은 “자문위원 및 강연 활동 모두 관련 기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