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LG전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4∼2015년 한국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엘지전자 한 생산그룹장(임원)의 아들 등 일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가 합격시킨 임원 자녀들은 학점이 모자라 서류전형 합격은커녕 응시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인·적성 검사나 면접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최종 채용됐다.
박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기소 범죄사실도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을 뿐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