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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무원성범죄 벌금형만으로도 징계대상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1-02 10:07

공무원성범죄 벌금형만으로도 징계대상
[더파워 민진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순경은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구 등지의 모텔 등을 찾아가며 성관계 영상,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 순경은 채용 당시 경찰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합격하게 된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강화돼 최 순경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수는 총 3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523명의 공무원 성범죄자가 적발되며 398명을 기록한 전년도의 같은 기간 대비 31.4%가량 증가했으며, 상반기 추이를 감안할 때 올해 총 공무원 성범죄자 수는 전년 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이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받으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조치하고 공시생은 임용 자체를 제한한다.

공무원의 성범죄 혐의는 그 죄가 무겁게 다뤄지고 형사처분만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양측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을 준비하려 한다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 노동위원회 출신 등 공직사회 특성을 잘 아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한 후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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