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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죄,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1-05 16:50

동영상유포죄,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더파워 민진 기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여성들로부터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강요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A씨는 지난해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당시 10대 여성 B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B씨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속이며 점점 노출 정도가 심한 사진을 요구했고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 모텔로 오도록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해당 사진들을 B씨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죄가 성립되려면 글자 그대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라는 조건과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된다.

촬영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촬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기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동영상 유포죄의 대상이 된 동영상이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로 밝혀진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미성년자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별도로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 혐의 및 동영상 유포 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기 전에 사진 등의 증거를 지우면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해라거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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