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 관련, 검찰이 키스방을 운영한 공범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A(40대)씨와 B(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 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C(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우리나라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매매다. 돈이 아닌 다른 유형이라 하더라도 성행위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상태라면 성매매로 처벌된다.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본래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산 사람과 파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지만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담한 성인만 처벌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대상인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될 경우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원은 성매매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외양과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를 판단하므로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성인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 보니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 등을 갈취하는 ‘공갈’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처벌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 자체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사전에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이에 대해 의심할 정황이 포착된다면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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