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보건당국이 유명 관절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의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관련 업계와 다수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 유인 및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에 대한 결과로 경찰에 사안을 넘겨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사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급여비용 환수 등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업계에서도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힘찬병원 대표 원장 A씨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힘찬병원 측은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 중복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