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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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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1-19 17:07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재판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3)을 숙박업소에서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새벽 시간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B양을 유사 강간하며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던 관계자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우 많아졌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게 되며, 해당 범죄는 그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린다.

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바뀌게 되며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중 미성년자가 고의로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 나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던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의 후 미성년자임을 모른 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미성년자의 나이를 피의자가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사건 당시의 옷차림, 피해자의 외형, 당사자 간 주고받았던 대화,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등이 활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점점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신속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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