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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적자 가맹점에 심야엉업 강요...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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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적자 가맹점에 심야엉업 강요... 공정위 제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2-21 17:09

가맹점들 매출 감소하자 영업시간 단축 요구했으나 허용 안해...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뒤늦게 허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심야시간 매출이 떨어졌는데도 일부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본부는 2020년 가맹점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가맹점들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 소재의 A씨 가맹점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진행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시간 단축을 본사에 요구했다.

또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B씨의 가맹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감한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편의점의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영업시간 단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재차 보냈는데도 이마트24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이 외에도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자 명의만 바꾼 16개 점포에서 가맹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단순 명의 변경에는 교육,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일반 양·수도와 같이 가맹금을 수취하면 위법에 해당한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점도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 행사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비용이 집행됐는지 가맹점주가 알아야 한다”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며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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