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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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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제재 착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2-23 09: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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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23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 발송은 금감원이 조치안을 상정하기 전 회사에 미리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매출로 잡고 있다.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가맹 택시 업체가 차량 이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면 운임의 15∼17%를 돌려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액으로 봤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순수한 수익인 3~4%만을 매출액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연결 매출 7915억원 가운데 3000억원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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