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료법위반혐의'의협전·현직간부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1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당국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집단행동 때와 2007년 금품로비 의혹 수사 때 의협을 압수수색한 적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교사, 방조 혐의 등으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었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