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아이스크림을 배송하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된 빙그레 소속 근로자가 회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700만원의 배상금만 인정했다.
5일 한 경제지는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가 지난 22일 근로자 A씨가 빙그레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7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인정된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C병원이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가 빙그레에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철우 법무법인 법여울에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