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한화오션이 지난 4일 KDDX와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데 이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전을 시작한 경위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이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고, 정원 율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이 배석했다.
구승모 변호사는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공유한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보안사고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다수의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했고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관련 범행 방법은 결코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 또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고,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은 2018년 HD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 등 보안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위사업청은 청렴 서약 위반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이확보한군사안보지원사령부특별사볍경찰조서/연합뉴스
한화오션은 직접 입수한 판결문과 공개기록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임원들에게 기밀이 담긴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한 후 이를 상급자들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HD현대중공업 측도 반박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됐다"며 "오늘 발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