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최근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인들이 잇달아 조정이혼 절차를 밟으며 진행 방법, 기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6~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차츰 감소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던 조정이혼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상 소송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이혼조정 절차의 특징이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의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의 조정위원과 판사 등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동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이혼 소송과 달리 평균 2~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 가능해 보다 신속한 이혼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다.
조정이혼의 경우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이혼 상대방과 대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하여 현재 절대적인 건수는 적지만 향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이혼조정 시 상대방과 쟁점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과 적은 비용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상대와 혼인 유지 의사에 관한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쪽이 조정 절차에 불참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을 전했다.
더불어 조정이혼 기간 중 원만한 쟁점 합의를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혼 의사부터 시작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의 주요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상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