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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사고' DJ, 징역 15년 구형에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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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사고' DJ, 징역 15년 구형에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 선처 호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6-11 15:01

만취상태로운전하다배달오토바이를몰던50대남성을치어숨지게한20대유명DJ안모씨가2월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혐의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만취상태로운전하다배달오토바이를몰던50대남성을치어숨지게한20대유명DJ안모씨가2월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혐의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검찰이 새벽시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하다"면서 "(피해자인)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면서도 1차 사고 후 도주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반박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 가량 얘기했기에 이를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면서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면서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안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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