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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대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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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대책 총괄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7-01 14:01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브리핑하는이상민장관/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이상민장관/사진=연합뉴스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사전심의 예산 범위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현재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맡아온 사회부총리 기능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이관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맡을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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