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쉬고 있는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뒤 마스터 키를 챙겨 B씨의 방으로 침입해 만취한 B씨를 성폭행하였다. B씨는 술에서 깬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A씨는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한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음주나 수면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히 처벌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과 보안처분을 한꺼번에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준강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준강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 진행 행위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지 말고, 다수의 합의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강간죄는 법리적인 쟁점이 다양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다양한 준강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