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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상간녀위자료소송.. 이렇게 진행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7-16 10:49

사진=이해선변호사
사진=이해선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는 제각기 다양한 사유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중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이다.

외도나 불륜 등의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재판상이혼이 가능한 원인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하여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2016년 1월 6일부로 형법에서 삭제가 되었다.

이후로 민사상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성관계와 간통행위로 국한되는 간통죄와는 다르게 상간소송의 경우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로 연인관계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모텔이나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행위, 만남의 빈도가 잦고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하거나 서로 스킨십을 나누는 행위 등은 실제로 위자료청구가 인정된 사례이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고용하거나 미행, 도청, 해킹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오산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소송이 가능한 증거는 문자나 카카오톡, SNS 등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모텔과 호텔 등에 숙박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함께 찍은 사진이나 카드의 결제내역, 영수증, 차량의 블랙박스, 통화 녹음 등이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상간지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고소만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며 증거수집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다.

때문에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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