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잡힐 리 없다'는 태도로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있어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가해자가 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전담 법률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경고하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을 유포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과 같은 비밀스러운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검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이 대화방을 빠르게 폭파하고 옮겨가면서 경찰이 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을 성폭력처벌법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특화된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은 국내 사법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가해자 추적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력감을 느끼며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학교나 학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73.6%에 달했고, 피해자 비율 역시 10대가 59.8%로 가장 많았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남녀 갈등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법조계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조계,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신속한 법률 제정과 함께 수사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감시·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 역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덜기 위한 적극적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