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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영업비밀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과징금 7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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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영업비밀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과징금 724억원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10-02 14:3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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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경쟁 택시가맹사업자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이하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시장점유율 96%, ’22년 기준)를 가진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고,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이하 ‘가맹택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들어 2021년 5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행위를 실행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속 가맹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특히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사건 행위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년 기준)에서 79%(’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했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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