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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2024년 하반기 노사협의회 진행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4-10-15 17:4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관계자들이15일세종시세종마이스센터에서열린2024하반기노사협의회에참석하고있다.(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관계자들이15일세종시세종마이스센터에서열린2024하반기노사협의회에참석하고있다.(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제공)
(더파워뉴스=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5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마이스센터에서 노·정 위원 상견례를 하고 정부와 본격적인 노사협의회를 진행한다.

공노총은 지난 6월 정부와 ‣ 노조활동·근무조건 ‣ 인사·보수 ‣ 교육훈련·복무 ‣ 인권보호·재해보상 ‣ 모성보호·성평등 ‣교육행정 ‣ 연금·후생복지 ‣ 기타 제도개선 등 8개 분야‧108개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해 분야별 논의 의제를 도출해 노사협의회를 준비했다.

공노총은 이날 노·정 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정부와 복무·채용분야(1소위원회), 인사·연금·재해분야(2소위원회), 보수·기타분야(3소위원회) 등 3개 소위에서 24개 안건*을 논의한다.

* 근속승진제도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수당 인상, 근무지 내 출장여비 개선, 여비의 감액‧미지급 근거 세분화 및 소급지급 근거 마련, 가족수당 인상, 시험종사자 처우개선(감독관 등 수당 합리화),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신설 및 병급 허용, 학교회계 특정업무경비 편성 및 지급, (재택)당직근무수당 지급 개선, 특근매식비(급량비) 현실화, 정근수당 지급 기준 변경, 연가제도 개선, 공무원 퇴직수당제도 개선, 공무원 유족연금제도 개선, 공가사용 범위 확대 적용,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외 자료 제출 확대, 시선제 채용공무원 주15~39시간 근무시간 범위 확대, 연구사 시간외근무수당 2단계 조정, 대체휴무 시간 단위 사용으로 개선,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선, 특수업무수당 조정,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 기구, 노조 참여 보장

석현정 위원장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정부에 참고 인내하며 지난 6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정부와 그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시작한다. 우리는 정부에 '무조건 요구'가 아닌 '필요한 요구'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정부도 공노총의 요구에 '반사적 반대'가 아닌 열악한 처우로 힘들어 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열린 자세'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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