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31.9%로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인 22.5%에 비해 10%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일반 범죄보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마약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재범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마약은 단 한번의 투약이라도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아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에 ‘마약류관리법’은 상습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마약 재범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검찰과 법원은 급증하는 마약 사건을 단절하기 위해 마약 재범을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으므로 마약 재범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마약 재범으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과거 마약 투약으로 받은 징역형과 새로운 마약 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모두 복역하여야 한다. 마약 재범은 여러 상황에서 구속 및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러나 마약 재범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주장하고 대응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