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특정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길의 최근 임대료 급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척 주자로 거론되는 B음식점은 임대료 이견 끝에 건물주와 명도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는 5년 영업을 조건으로 월세를 대폭 올려줄 것을 제안했으나 B음식점의 이용 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당 18만 원 하던 월세가 약 47만 원으로 오르는 격이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시작했다.
우리 주변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가장 많다.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을 이어나가 문제가 심화될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려주기 어렵기에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된다.
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임대인이 자신의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법적으로 퇴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와 계약 상황에 대한 입증을 해내는 데 있어 비교적 수월한 편에 속하지만 소송 전후로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승소를 하고도 손해를 봐야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 소송은 현 세입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의 효력도 현 세입자에게만 미친다. 혹, 제3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을 경우 제3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재진행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소송비용과 시간의 손해는 막대해진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로의 점유 이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도록 법원이 내려주는 임시 조치로, 세입자가 제3자에게 무단 전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치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의 효율을 높여준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부동산 점유를 고집하며 버티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로 강제성을 가지고 내부에 들어가려 하거나 억지로 세입자를 끌어내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위 행동으로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기에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해 세입자의 퇴거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소하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