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변호사(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전업주부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때문이다. 아무래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특히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만큼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을 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오히려 전업주부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때도 있다. 바로 가사 노동과 육아에 전념했을 경우다. 이때는 충분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단순히 경제활동만으로 모을 수 있다. 집안에서 가사 노동 및 육아를 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롯이 경제활동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여도에 대한 의미를 폭넓게 해석,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
법원은 가사 노동과 육아를 비롯해 가정 내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노력만큼 가사 노동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먼저 재산분할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다만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가령 가사와 육아에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지, 가정의 경제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업주부가 가사 노동과 육아 외에도 가정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사 노동에 전념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 분할은 중요한 과정이다 보니 법적인 조력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럴 경우 전업주부는 입증해야 하는 사안도 많은 과정에서 법적인 대응까지 해야 한다. 혼자서는 재산분할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주장도 반박해야 하는 만큼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맡지 않았을 경우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가사 노동, 육아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고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