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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생기기 전 아빠랑 하면 좋다” 어린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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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생기기 전 아빠랑 하면 좋다” 어린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2-02 15:15

사진=김진욱변호사
사진=김진욱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계부는 A 씨가 11살일 때부터 성폭력을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초등학교 4학년쯤이다. 계부가 아침마다 깨우러 와서 귓불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밑에 (중요 부위를)만졌다”라며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매일 아침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계부는 A에게 성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계부는 A 씨에 “남자 친구 생기면 어차피 (성관계를) 할 건데 나랑 성관계하자. 남자 친구 생기기 전에 아빠랑 (성관계를) 해보면 좋다.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A는 “어머니가 장사하다 보니 귀가 시간이 늦었다. 그럴 때 계부랑 저랑 둘이 있을 때 제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갔다.”, “공부하고 있는데 계부가 와서 한 번 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거절했더니 날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아랫니 일부가 부려졌다. 하지만 그날도 성폭행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계부는 너무 무서운 존재였기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고등학교 때 지옥과 같은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했고 성인이 됐다. 그런데 A 씨는 2022년 계부로부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고 다시 일상이 무너졌다.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계부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른 사건, 과연 계부는 처벌될 수 있을까?

경찰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계부의 처벌 가능성과 적용 죄명에 관하여 자문을 구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A 씨의 사연을 보면 대략 11세부터 17세까지 장기간 성범죄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오래전 사건이기는 하지만 아청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11세부터 13세 미만까지의 입은 피해는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씨가 13세 이후일 때 입은 피해의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아직 공소시효 기간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계속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일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13세 이후 18세까지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계부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을 보면 A를 친생자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입양의 효력이 없다고 해도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인척에 해당하거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할 것이라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간 성범죄로 함께 적용됩니다. 또한 성폭행을 할 때 상해가 동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 등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0년 15년 전 있었던 일로 실형을 받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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