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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세사기 빠르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2-02 15:54

사진=하재섭변호사
사진=하재섭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부동산범죄인 전세사기는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며 반환요청을 거부하거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사기를 당했을 때 입게 되는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체결 시 모든 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신원은 물론 계약할 목적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경매이력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거나 불법건축물인 부동산은 되도록 전세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이중계약을 맺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즉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법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으로 의심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법적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에게 우선 전세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표명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자나 통화녹음,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하재섭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계약 전부터 철저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한 계약해지 통보와 가압류 등 보전처분, 나아가 민형사상 대응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잊지 말아야할 점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법적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뒤로 밀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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