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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합법적인 의료용 약물이라도 약효 잔류로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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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합법적인 의료용 약물이라도 약효 잔류로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2-13 09:45

사진=김의택변호사
사진=김의택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2018년 이후 4년 동안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8년 48건에서 작년 81건으로 약 68.7% 증가했다. 마약운전 적발 사례는 2019년 58건, 2020년 54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8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마약운전이 증가한 이유는 그만큼 마약사범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이 매월 발표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종합하면, 2018년 1만 2,613건이던 마약사범 단속 건수는 작년 1만 8,395건으로 45.8% 증가했다.

마약운전은 매년 두 자릿수 수준으로 마약투약이나 음주운전보다는 적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1월 1일부터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지만, 거부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적발된 사람의 대다수는 운전자가 교통 사고나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을 때,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약물 투약 여부를 밝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0월 4일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 질병, 과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본죄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여기서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기분, 생각 등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해당된다. 마약류는 투여 시에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나며,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 약물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허가 없이 제조, 소유, 판매 및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을 말한다. 아편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이에서 유도한 반합성 알칼로이드, 그리고 화학적으로 합성하였으나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을 아편유사제(오피오이드, opioid)라고 한다. 아편유사제 중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물도 있다.

마약의 종류의 따라 처벌도 달라지는데 대마를 복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만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투약한 상황이라면 마약운전과 별개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마약 투여 경험, 투약한 약물의 종류, 소지하고 있던 약물의 양, 상습성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 질 수 있다.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 등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과거 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마약 재범으로 재판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마약 투약으로 받은 징역형과 새로운 마약 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모두 복역하여야 한다.

이때 초범인 점, 단순소지 또는 섭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불가피하게 혐의를 의심받고 있거나, 무혐의 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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