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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쌩맥주’ 상표권 무효 소송 기각… 생활맥주 상표권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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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쌩맥주’ 상표권 무효 소송 기각… 생활맥주 상표권 인정 받아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2-13 13:41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생활맥주’와 ‘인쌩맥주’ 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특허법원이 생활맥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 보호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상표권의 효력과 법적 안정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맥주는 2016년 ‘인생맥주’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2017년 4월 이를 제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에 등록했다. 해당 상표권은 주점업, 카페업, 맥주전문점업 등 다양한 외식업종에서 간판, 인테리어, 메뉴판 등 매장 운영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어 왔다. 2019년, ‘인쌩맥주’를 운영하는 위벨롭먼트가 동일 업계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생활맥주의 상표권을 인정하며 위벨롭먼트의 상표권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활맥주의 상표권은 제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에 적법하게 등록되었으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2심 판결로 인해 위벨롭먼트는 ‘인쌩맥주’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이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안정성과 가맹점주의 신뢰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표권 관리와 투명한 경영은 가맹점주 보호와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사례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상표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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