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통계청은 25일 ‘2023년 연금통계’를 통해 60~64세의 연금 수급률이 42.7%에 그쳐 두 명 중 한 명이 연금소득이 없고,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천원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은 수급 저변이 넓고 급여는 ‘얇다’.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63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45만4천명(5.6%) 늘었고, 수급률은 90.9%다. 개인 기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천원(+6.9%)이지만 중위수는 46만3천원으로 절반이 이 수준 이하를 받는다.
금액 분포는 25만~50만원 구간이 50.9%로 가장 크고 50만~100만원 31.1%, 100만~200만원 8.2% 순이다. 남성은 90만1천원, 여성은 51만7천원으로 성별 격차가 38만4천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수급률 94.9%로 가장 높고 세종이 월평균 84만9천원으로 가장 많다.
통계청
가구 기준으로 보면 ‘둘이 살 때’ 여력이 커진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가구는 651만4천가구(수급률 95.8%)로 월평균 89만8천원을 받는다. 2인 가구는 106만원, 1세대 부부가구는 123만9천원으로 가장 높다. 주택소유 가구는 103만6천원, 미소유 가구는 61만7천원으로 격차가 뚜렷하다. 수급가구의 중위수는 61만8천원이며, 50만~100만원 구간 비중이 39.6%로 가장 크다.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646만1천명(월평균 29만2천원), 국민연금 수급자 476만명(월평균 45만2천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두 개 이상 연금을 받는 ‘동시 수급자’는 358만3천명으로 41.5%이며 ‘기초+국민’ 조합이 35.5%로 가장 많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커지는 경향도 확연하다(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13.6년, 직역연금 29.1년).
통계청
문제의 핵심은 ‘은퇴 전후 5년’이다. 60~64세는 수급자 177만3천명, 수급률 42.7%에 그친다. 미수급자는 237만4천명(57.3%)으로 과반이다. 수급자 월평균은 100만4천원이지만 성별 격차가 매우 크다(남 125만8천원, 여 67만3천원).
경제활동 상태별로 등록취업자 수급액(97만2천원)이 미등록자(104만7천원)보다 낮게 나타나 퇴직·직역·개인연금 조합 여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금 종류별로는 60~64세 수급자의 78.1%가 국민연금(월평균 66만7천원), 퇴직연금은 143만1천원, 직역연금은 283만1천원, 개인연금은 53만7천원이다.
가입 측면에서도 ‘중년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18~59세 연금 가입률은 81.0%(2,374만1천명)로 월평균 보험료 34만4천원이다. 반면 60~64세는 가입률이 41.2%(171만명)로 급락하고 월평균 보험료 37만3천원 중 ‘10만원 미만’ 비중이 53.5%다.
남성(40만6천원)·등록취업자(41만5천원)·주택소유자(44만2천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국민연금은 60~64세 가입자 88만6천명(51.8%)으로 월평균 17만3천원, 개인연금은 52만2천명(30.5%)으로 57만원을 납부한다.
숫자가 말하는 정책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60~64세 소득 절벽’ 완화다. 수급률(42.7%)과 미가입률(58.8%)은 제도 내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조기 은퇴·단절 경력·가입기간 부족 등 구조적 요인으로 65세 이전 현금흐름 공백이 크다.
둘째, 성·자산·지역 격차 완화다. 남녀 급여 차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가구 수급액 격차, 지역별 편차가 고령층의 체감소득을 좌우한다.
셋째, 다층연금의 실효성 강화다. ‘기초+국민’ 중심의 동시 수급 비중이 높지만 개인·퇴직연금의 보완 기능은 가입·납입 수준에 따라 크게 갈린다. 중간소득층의 퇴직·개인연금 적립 유인, 중·저소득층의 추납·임의계속 가입 활성화, 기초연금의 사각지대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
한편, 65세 이상 남성의 월평균 90만1천원, 여성 51만7천원이라는 격차와 가구 중위수 61만8천원은 ‘연금을 받는다’와 ‘노후가 안정적이다’ 사이의 간극을 상징한다. 연금 수급 저변 확대는 이뤄졌지만, 급여 수준과 분포, 60대 초반의 공백이 고령층 소득안정의 취약 고리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