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면 가정폭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일회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만큼 설마 하는 마음에 대응을 늦췄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대체로 단순한 신체 폭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폭력도 모두 가정폭력으로 본다.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 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다. 게다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 등의 다양한 가처분 조처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가정폭력 이혼은 안전을 꼭 챙겨야 한다는 데 있다. 아무래도 배우자로부터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에 따라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혼까지 섣불리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일단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게 좋다. 폭행 또는 상해를 입은 부위 사진이나 병원 진단서 등 진료 기록을 모아야 한다. 이 외에도 경찰 신고를 했다면 이에 대한 기록을 받아 이혼 시 제출하면 된다.
폭행 전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이나 폭행 상황을 녹취한 자료 등을 모두 증거로 활용해도 좋다. 이웃 사람의 증언 등도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만큼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통해 보호가 가능한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받는 방법이다. 쉼터나 보호시설 등 피신을 돕거나 의료적 지원, 상담도 제공된다.
보호가 완료된 다음부터 본격적인 이혼에 나서야 한다. 대체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른 만큼 재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편이다. 특히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제대로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홀로 하기 어려운 만큼 법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게 확실한 이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