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8.27 (수)

더파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

메뉴

경제일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2-17 09:59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 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신설되었다.

2019년 연예인 고 구하라씨 사망 이후 구하라씨가 9살 때 가출하여 약 20년간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구하라씨의 상속재산 중 40%를 받아간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드디어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망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이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에 관한 위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위와 같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적용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부터 위 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권 상실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는 사실을 2026년 1월 1일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2026년 1월 1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상속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직계존속 중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만약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 직계존속 중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에 판단에 따라 그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또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위 각 상속권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구하라법 등에 관심을 보이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박탈을 주장해온 법무법인 율샘에서는 “상속권상실제도의 시행을 환영하며, 더 이상 제2의 구하라씨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9.36 0.00
코스닥 801.66 0.00
코스피200 429.41 0.00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613,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768,000 ▲6,000
이더리움 6,43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0,340 ▼20
리플 4,216 ▲8
퀀텀 4,12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662,000 ▲399,000
이더리움 6,43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0,340 ▼40
메탈 1,013 ▲4
리스크 540 ▼1
리플 4,215 ▲11
에이다 1,214 ▲1
스팀 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63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770,000 ▲8,000
이더리움 6,4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0,320 ▼10
리플 4,217 ▲9
퀀텀 4,106 ▼4
이오타 27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