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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가맹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펴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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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가맹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펴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2-17 16:33

사진=이우석변호사
사진=이우석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차액가맹금 사건은 프랜차이즈 창업 전선에 뛰어든 우리 서민들이 존재 자체도 모르고 본사에 수년간 납부했던 돈 때문에 발생했다. 2020년이 되어서야 본사가 정보공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를 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차액가맹금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쟁점은 이 차액가맹금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에 당연히 각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함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 및 각 가맹점 사업자들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가맹계약(부당이득에서 말하는 법률상 원인)으로서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년 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이 차액가맹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결국 법률에 그 지급을 예정한 직접 근거가 있느냐, 아니라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계약 등 합의가 있었는지가 문제였다.

가맹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게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가맹사업법은 가맹금에 해당하는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고 시행령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구조이다. 문제된 ‘차액가맹금’ 역시 위 시행령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이 차액가맹금이 법률에 근거한 가맹금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법률 규정의 해석에 달려 있다.

가맹사업법 제2조를 보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본문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액가맹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가맹금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고,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에 해당하는 이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단 뜻이다.

정리하자면 법률상 근거가 있다는 사실과 차액가맹금을 실제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에 가맹점주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서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지는 결국 양자가 합의가 있었느냐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가나다 업무협력 변호사 이우석 변호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영업을 종료한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는 이 차액가맹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권리를 5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하기에 영업 종료 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가맹계약서부터 꼼꼼히 검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철저히 대응하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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