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경찰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30대 남성 A씨를 추격 끝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새벽 실시되고 있던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20Km를 달아났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1대와 주차된 화물차 1대를 들이받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 사건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음주 단속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므로,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중히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은 2025. 6. 4. 시행될 예정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행위를 하는 자를 엄히 처벌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여 올바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