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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혐의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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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혐의 받을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2-20 15:09

특수폭행,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혐의 받을 수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간 여행의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하여 식물인간을 만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판결 내렸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2월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 B씨는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을 크게 다친 뒤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 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는 폭행죄를 말한다. 단순한 폭행죄와 비교해 봤을 때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지만 특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여기서 명시하는 단체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단체는 일정한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인 결합체이고 다중은 단체를 결성하지 못한 다수인의 결합을, 위험한 물건이란 일반적으로 떠올렸을 때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하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휴대한다는 대목은 단순히 지니고만 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톱이나 망치, 칼 등과 같은 흉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인정된다. 더욱이 단순 폭행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지만 특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선처를 구하는데 성공해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다.

추가로, 폭행의 성립 범위 역시 상당히 넓은 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이 가해져야 폭행이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사건에서는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도 피해자가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면 폭행으로 간주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사람 주변에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특수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처벌받을 입장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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