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8.27 (수)

더파워

양육비 증감, 일방적으로 진행해선 안 돼…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절해야

메뉴

경제일반

양육비 증감, 일방적으로 진행해선 안 돼…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절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2-20 15:13

사진=이태호변호사
사진=이태호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양육비는 이혼 후 부모가 자녀의 복리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지속되며, 비양육자인 부모는 반드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양육비를 증감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예상보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 경우에는 처음 정한 양육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감액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증액과 달리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생각하는 문제다. 따라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감액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육비 감액을 청구해야한다.

만일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줄이거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다각도의 불이익을 얻게 되므로,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해도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된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해서는 안된다. 부모의 경제적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감액을 요청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질병, 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법원에 양육비의 증액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때에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양육비 증액을 신청해야 법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의 연령과 상태, 양육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필요한 생활비 등을 정확히 산정해 활용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협의를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방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큰 갈등을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를 활용해 과거양육비 청구나 양육비 증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규 및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양육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9.36 ▼30.50
코스닥 801.66 ▲3.64
코스피200 429.41 ▼4.48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213,000 ▼298,000
비트코인캐시 749,500 ▼6,500
이더리움 6,34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0,000 ▼280
리플 4,147 0
퀀텀 4,22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223,000 ▼335,000
이더리움 6,33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0,010 ▼290
메탈 1,006 ▲2
리스크 534 ▼2
리플 4,148 ▲1
에이다 1,201 ▼3
스팀 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22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749,000 ▼6,500
이더리움 6,34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9,980 ▼340
리플 4,149 0
퀀텀 4,250 ▼59
이오타 2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