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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개인이 대응해나기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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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개인이 대응해나기간 쉽지 않아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12-30 16:44

건물철거소송, 개인이 대응해나기간 쉽지 않아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A공장이 개인 사유지에 수십 년간 고압 송전탑을 허가 없이 설치하고 점유해 온 것을 두고 법원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C씨가 A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인 C씨의 승소를 판결 내렸다.

글램핑장 운영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입한 새로운 토지주 C씨는 송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통과해 수십 년간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공장 측에 거듭 해결을 요구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송전탑 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을 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모르는 건물이 세워져있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보통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데, 우리나라 민법을 살펴보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수목 등을 토지와 부속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다분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물 철거 소송이란, 불법으로 점유된 건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원상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민사소송으로 해당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점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방치되어 있는 땅에 임의로 건물을 증축하여 거주하거나 장사를 이어가는 등의 경우 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당장 황당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없애거나 소유자를 내보낸다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점유자가 긴 기간 동안 그 토지를 이용해왔고 소유자의 묵인하에 사용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점유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 있다. 바로 법적 지상권 때문이다.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토지가 법적 지상권 성립 요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겠으며,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가 20년 이상 무상으로 토지를 점유해왔다면 점유를 인정받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며, 만약 본인의 부동산 권리를 20년 동안 정확하게 행사하지 않아 건물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게 하였을 시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피고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므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보고 대비해야겠다. 다만, 한 개인이 다소 난이도가 있는 건물철거소송을 대응해나가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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