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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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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 가능성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1-03 14:01

만취 폭행,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 가능성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지난 8월, 서울 금천 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인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B씨는 이틀 뒤에 사망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신체의 온전함’을 꼽는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다룰 때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나누는데, 법에서는 이를 각각 형법 제257조 상해죄와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나누어 다룬다.

먼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상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특수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는 만취로 인한 폭행이나 상해 등과 관련해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를 근거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었으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2020년 6월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서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는 책임 능력 감경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제한이 이뤄졌다.

즉 술을 마신 탓에 기억이 나지 않고, 상대를 때린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몰랐다고 발뺌하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통하지 않으며, 해당 주장이 의도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사리판단을 할 수 없고, 이성을 잃을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항시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만취로 인한 폭행이나 상해 등의 상황이 벌여졌다면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형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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