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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탈퇴소송, 조합원 개인의 상황 모두 상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1-09 16:23

지주택탈퇴소송, 조합원 개인의 상황 모두 상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근래 부동산 재개발과 투자 열풍을 악용한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지주택 준공률이 17%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앞세워 참여를 종용하는 통에 자칫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지자체 정비 사업 담당자를 모아 지역 주택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주택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조합원이 늘고 있고, 장기 사업 파행으로 부동산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함이다.

지주택이란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주들이 함께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조합이 운영돼 건물 마련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적다는 특성상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저렴하게 주택 마련이 가능한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과장광고와 사기행각이 심각한 문제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지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사유로 조합 운영에 차질이 생겨 추가 분담금을 요청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긴 기다림 끝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떠올리게 되는데 보통 조합원이 모집될 당시에는 토지 매입과 완공 시기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조합의 탈퇴를 희망한다면 지주택 탈퇴 소송을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 조합계약 자체의 무효나 취소, 해제를 바래볼 수 있겠으며,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기망)나 착오, 그리고 계약의 주요 내용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채무불이행), 사정 변경 등이 그 사유에 해당되겠다.

주택법 제11조의 6 제2항에 의거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후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이 시기를 놓치면 탈퇴와 납입금 반환이 어려워지므로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주택탈퇴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이 각각 상이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합한 대응 방식으로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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