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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 통해 증거 확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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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 통해 증거 확보하려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1-16 12:37

사진=남혜진변호사
사진=남혜진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제3자가 혼인 탄에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단,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일정 기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히 외도하고 있다는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시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상간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을 침해했으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이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나눈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이 해당하는데,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감시카메라 설치 또는 도청, 불법 녹취 등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증거보전신청 절차이다. 증거보전이란 미리 수집, 보전해야 할 증거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CCTV 등 관련 증거가 삭제되는 등의 불상사를 면하는 데 필요하다.

A 씨는 우연히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알아챘다. 두 사람을 추궁하자,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다가 다음 날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이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나 사진 증거는 삭제된 이후였기 때문에, A 씨는 즉시 창원에 위치한 해정법률소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두 사람이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의 CCTV 내역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의뢰인과 적법한 방법으로 모은 자료를 창원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때 숙박업소의 CCTV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삭제되거나 손실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활용하여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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